혁신형 SMR ‘사전설계검토 착수’ 공식화

작성자 admin 날짜 2023-05-31 15:06:27 조회수 119

정세영 기자  입력2023.01.20 14:04  수정2023.01.20 14:34

‘SMR 규제방향(안)’ 발표…사전설계검토 착수 예고
규제자-개발자 참여 대화채널 개설…“적극 소통 방침”


혁신형 SMR 조감도. (제공=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의 세부적인 규제 방향과 일정을 제시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등의 선례를 참고해 i-SMR 규제준비단을 구성하고 사전설계검토에 착수한다. i-SMR의 인허가 절차가 적기에 진행되도록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춘다는 복안이다.

지난 17일 원안위는 SMR 안전규제 방향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처음 공개했다. 본지가 입수한 원안위 작성의 ‘SMR 규제 방향(안)’에 따르면 원안위는 올해 안으로 i-SMR의 규제 방향과 무붕산운전 등 규제 현안별로 입증할 요건들을 도출해 개발자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규제기관과 개발자 사이에 공식 대화채널을 열고 사전설계검토에 들어간다는 대목이다. 원안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규제총괄반을 구성하고, 그 산하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i-SMR 사업단이 참여하는 기술검토반, 전문가 그룹 등을 각각 설치할 방침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i-SMR 규제준비단을 운영해 인허가 사전설계검토와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발자와 소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i-SMR 기술개발 사업은 오는 2026년쯤 표준설계인가(SDA)의 신청을 앞두고 있다. 원안위는 SDA 신청에 앞서 기초설계자료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기술개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위는 또 i-SMR의 설계 및 개발 단계별로 도출되는 안전성 확인 등 규제연구 성과가 개발자에게 피드백돼 설계내용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기술개발과 규제의 상호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코드·방법론 등 규제검증 기술과 전문기관 심사지침 개발도 예고했다. 원안위는 지난해부터 ‘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해 컴퓨터 코드와 실험, DB 등의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SMR 규제방향은 미국 NRC와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선진화 추세에 부합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캐나다 CNSC는 선진원자로의 인허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 인허가 검토(VDR)를 진행 중이다. 미국 뉴스케일, GE히타치, 엑스에너지 등 총 12개 기업이 캐나다 CNSC의 사전 인허가를 검토받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9년 제정된 원자력 혁신 및 현대화법(NEIMA)에 따라 인허가 체계 개발과 기술역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NEIMA 제정을 계기로 SMR을 포함한 선진원자로에 대한 인허가 체계를 개발해 오는 2024년쯤 선진원자로 인허가 규정을 발간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보다 혁신적이고 안전한 i-SMR의 개발을 위해 안전규제 방향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갖춰 나가겠다”며 “추후 ‘SMR 안전규제 방향’을 확정 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48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